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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법 대한민국 법률체계 기초를 알려주는 포스팅 입니다. 변호사 비용 없이 민사소송 방법, 절차, 기간, 비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으로

대한민국 법체계와 서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혹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란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용어 일텐데요.

이런 용어의 생소함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일반인에게 더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부터 알아보면서 쉽고 간단하게 법과 친해져보도록 할게요.

법이라면 성문법과 불문법, 이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문법은 成文法 / Written Law, Statute Law 라고 해서 문자로 쓰여지고 문서의 형식으로 기록된 법전을 말합니다.

불문법의 경우에는

국회 등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어 문서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관습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판례를 근간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성문법 또는 불문법 중 하나를 따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독일, 일본 등의 나라와 함께 대륙법계 즉 성문법을 따르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영미법계, 즉 불문법을 따르는 나라로는 이름에서도 바로 알 수 있듯 대표적으로 영국과 미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과 미국같은 곳에서는 판례를 적용하여 판결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판례 보다는 현존하는 법률을 항상 우선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차이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간단히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법을 “법령”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헌법], [법률], [명령], [조례]와 [규칙]으로 나누어집니다.

나홀로 민사소송법 법체계 피라미드
대한민국 법령체계

그림 안에서 피라미드 위로 갈수록 상위법,  피라미드 아래로 갈수록 하위법에 해당하는데,

내용면에서는 위로 갈수록 법의 내용이 추상적이며, 아래로 갈수록 법이 구체적 입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1위, 헌법.
대한민국의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헌법은 오직 국민의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습니다.

2위, 법률.
입법부인 국회에서 개정, 제정하는 법령입니다.

3위, 명령.
각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국무총리 등이 개정, 제정하며 각각을 대통령령 혹은 국무총리령이라고 표현합니다.

4위, 조례.
각 지방의회에서 개정,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에서만 적용됩니다.

5위, 규칙.
4위의 하위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개정,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청에 경기도지사가 직접 개정, 제정한다고 이해하시면 수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위법은 절대로 상위법에 반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대원칙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다음으로 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에 의해 권리, 의무를 확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민사는 주로 돈과 관련, 형사는 주로 범죄, 가사소송은 가족, 행정소송은 관청을 떠올리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근본을 두어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때 민사는 백성 민, 일 사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백성의 일이 되겠죠.

개인과 개인, 법인과 법인 그리고 개인과 법인 사이에 사적인 문제 다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에 속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사소송의 예로는 금전 청구의 소송,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형벌 형에 일 사자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해서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기, 마약, 상해 등이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경우 집 가에 일 사자로 혼인 관계나 친자 관계와 관련한 사건들이 주로 가사소송에 속합니다.

가사소송의 대표적인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또는 무효,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 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다닐 행에 정사 정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또는 행정청을 상대로 다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행정청에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아무개는 행정청에 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 구제해줄 것을 행정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행정청에서 행정심판으로 김아무개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때,
행정청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의 법체계 및 소송 구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필요한 법령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종 법령, 법규, 사건, 판례 등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들을 아래에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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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필수적으로 아셔야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민사소송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조금 더 심도깊게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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